한국 특수교육의 문제와 방향
1.일반교육과 한국 특수교육의 행정적 이분법 개선
한국 특수교육의 문제점으로는 일반교육과 한국 특수교육의 이분법적 구조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일반교육에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이 물리적인 통합은 되었으나 사회적 통합이나 교육과정적 통합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또 일반교사와 일반학생들을 포함한 일반인들의 장애학생 이해가 부족하여 어려움이 발생 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쟁적 학력위주의 사회에서 특수교육의 대상학생들이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학력경쟁 풍토가 상호 존중하는 선진문화로 바뀌지 않고서는 통합교육이 제대로 실현되기가 어렵다.
일본의 경우도 비슷했으나 2000년부터 점진적으로 특수교육을 확대하고 특수교육이라는 명칭도 ‘특별지원교육’으로 바꾸고 법적으로 지원이 필요로 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장애인을 특별한 존재로 보지말고 도움이 필요한 일반인으로 인식하고 필요에 따른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지방자치에 의하여 특별지원교육도 지역에 따라 법 집행의 방법이 다르게 정상화 원리를 실천하고 있는데, 장애로 인해 사람의 가치는 변하지 않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배운다는 의미에서 양호학교를 ‘자율학교’로 특수학급을 ‘자율학급’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위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이분법화되어 있는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을 통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온전한 통합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문화가 변해야 하고, 전 사회가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해야만 온전한 통합교육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반학교와 특수학교가 전반적인 재구조화를 시행하여 하나의 행정체계화 혹은 연계체제를 구성하는 것도 행정의 이부법을 하나의 체제로 묶어주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특히 학생들이 통합교육 및 완전통합교육의 방향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교사의 배치에 있어서도 일반교육과의 통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보편적 설계는 개별 학생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계획하고 실천하는데 특수교사는 교육설계전문가로서 일반교육안에서 협력팀의 일원으로 협동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특수교사는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을 전공한 후 특수교육기관이 아닌 지역확교에 배치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2.교육지원 대상자 범주의 확대
현재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장애학생의 출현율이 10만명에 가까우며 그 중 14%정도만이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3%정도의 추정률을 적용할 때에 공식적으로 대상자의 20%정도만이 특수교육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하여 OECD회원국 특수교육아동 출현율 비교는 미국과 독일이 약 7%정도 핀란드는 17%정도에 육박하며 우리나라와 비교할때 많은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 장애를 병리라는 의학적 관점만이 아니라 병리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아 일본어습득과 사회적응의 곤란에 직면한 외국인자제, 등교거부학생 등으로 인해 정서불안을 일으켜 학업부진을 보이는 학생 등 다양한 이유에서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안고 있는 학생을 특별한 교육적 지원의 대상으로 본다.
스웨덴은 특별히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관련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특수교육에 대한 정의도 없고 특별한 보조를 필요로 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과 보조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정해 두고 있다.이때 특별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은 지능이 높지만 소위 정상적이라고 일컫는 학생들보다 지능이 낮은 경우도 있고, 집중력 문제, 난독증 등 일반학교에서 적응하고 학습목료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과 보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은 특수교사를 사범대학에서 각 과목의 전공교사를 기본으로 하고, 특수교사는 사범대학 졸업이후 하나의 전문화과정으로 간주한다. 또 특수교사가 직접 아동을 가르친다기보다 일반교사들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는 일반교사자격만으로 가능하고, 특별지원학교의 교사는 일반교사자격을 취득 한 후 특별지원학교 교사자격증을 위한 학점을 이수한 ㅎ후 특별지원학교 교사자격증을 취득한다.
위 나라의 사례를 들어 특수교육지원의 대상의 기준을 완화하고 특수교육이라는 범주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수교육으로 진단되지 않은 학생 중에서 학습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다.
3.통합교육지원 강화
특수교육의 대상학생 혹은 특별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일반교실에서 충실한 지원을 받으며 교육될 수 있으려면 일반교사를 지원해 주는 인력이 확대되어야 하며, 특수학급 혹은 특수학교의 교사를 도와줄 수 있는 보조교사인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각종 치료사와 직업교육 교사 및 기타 관련서비스지원이 없이는 특수교육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어렵다. 하여 자문교사제도, 협력교수지원교사, 교수지원, 교육과정협력관과 같은 다양한 지원방법이 일반교사에게 제공되어야만 한다.
통합교육시 보조교사는 학습을 지원하고,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해 주는 다리역할을 해주며, 장애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을 중재해 주고, 원적교사와 특수교사의 협력을 원활하게 해주는 중간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역할뿐 아니라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의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적 지원을 해주고 개별적인 교육이 가능하기 위하여 학급마다 특수교육 보조교사는 필수적이다. 또 특수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개별화교육, 집중적 지원과 같은 강도 높은 지원과 조기에 예방교육 및 치료가 가장 중요하므로 교사의 수급확대는 매우 중요하다.